【 앵커멘트 】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학교용지 매매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첫 입학식을 치른 포항 장성의 한 중학교.
총 면적 만 4천 2백 제곱평방미터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조성 원가의 5배 가까운 금액에 전 국회의원 황 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의 조성 원가는 28억 원.
하지만 지난 2010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감정가인 12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학교가 용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구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황 모씨가 1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관할 지역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모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D 건설사 측은 포항교육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D 건설사 관계자
- "협의할 때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했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러한 부당 용지매입으로 전국 11개 학교가 428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