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비리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비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내일(17일) 관계기관들과 협의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