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 중국총영사관을 불러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한 것은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그러나 어제(15일) 우리 정부에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국가안전위해죄'의 경우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국내법을 이유로 든 것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허잉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계속 거부할 경우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 씨 등 구금된 4명이 구체적 행적을 밝히길 꺼려 정부가 혐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협약과 관례에 따라 김씨 등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