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국민신문고'란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보육료 지원에 대한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지원받지 못했으니 소급 적용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보육료 민원을 주요민원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제도에 따른 보육료 지원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만 0세에서 2세까지, 만 5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은행으로부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39만 4천원, 1세는 34만 7천원, 5세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따로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혜은 주임 /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점
- "카드 발급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시고 나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 고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채용제도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사회와 과학, 수학을 추가한 것도 주요 민원으로 꼽혔습
행정법이나 관세법 대신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해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지난달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10만여 건 가운데 만 4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수원토막살인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