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다문화 군대' 양성을 위해 탈북 청소년 군 입대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지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군 입대를 할 수 있지만 탈북 청소년은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방부가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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