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약사법 등 60여 개 민생법안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표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국회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 요구를 받은 지 30일 안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무기명 투표로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국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19대 국회에선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몸싸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중요 법안에 대한 여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오히려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