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켰습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고, 신속처리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처리에 합의했지만, 찬반 토론에서 새누리당 심재철·김영선 의원 등은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등 본회의에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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