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K11(십일) 소총 야전운용성 평가 도중 발생한 폭발사고 감사결과, 소총에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쳐 오작동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국방부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총의 격발장치와 사통장치에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일으킬
이에 따라 방사청은 격발장치의 설계를 변경하고 사통장치와 탄약 기폭장치의 프로그램을 수정해 전자기파에 의한 오작동 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또 성능입증시험과 기술검토위원회 확인을 거쳐 K11 소총에 대한 전력화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