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 대행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안 신속 처리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이를 과반수로 해야 한
이어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서위반으로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 회의 산회까지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싸움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행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고민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