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이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납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은 모두 6,639건.
다음 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면 모두 폐기됩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토론을 마친 59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국회 운영위원장
- "의안 처리 절차 및 질서유지 개선안이 오늘 의결됨으로써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상정이 유보된 3건 역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활성화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18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