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회기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수두룩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자칫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류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무려 6400여 건.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여야는 일단 회기 안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법안 처리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영철 / 새누리당 대변인
- "18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야당 측에 전달은 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만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몸싸움 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은)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찰 특검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 현안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bumblebee@mk.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변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