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복지 공약 분석 발표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미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기재부의 공약 분석 발표 하루 만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의 기재부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선관위 선거실장
- "기획재정부에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기재부의 발표에 각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 "(기재부는) 새누리당은 연 12만 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고 혜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가운데 전국 540여 개 투표소에서는 일제히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인사동에서 '4·11 콘서트'를 열고, 장재인 등의 가수를 초청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기재부의 역할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함으로써 정부의 선거 개입논란을 불렀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