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고문은 오늘(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공직기강을
또 "이명박 정부 초에 작은 정부 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됐다"며 "그때 무소불위 불법 사찰기구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불법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비열한 작태라며, 모든 것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