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공무원 A씨는 택지로 분할해 분양할 수 없는 토지 23만5천여㎡를 택지 형식으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처
그 결과 부동산 매입자들이 이 지역을 도로 건설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A씨 등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도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 등이 춘천닭갈비명품화 사업으로 예상 3억여 원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