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 2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1년 내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내 체불액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근로자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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