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측 국제법규과장이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이번 발언이 사실인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대응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