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예비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취업 사기를 저지렀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후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 후보로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A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전 의원은 16대 국회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10년 중순 지역구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성모씨로부터 2천8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전 의원은 또 서울시의원을 지낸 최모씨를 서울의 한 정부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임명되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A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A 전 의원 /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
- "(고발장 내용이)취직을 이유로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체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무고로 걸 수밖에 없는…."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전 의원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