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갑에 대한 공천을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전 보좌관인 고 모 씨가 임의로 유지하면서 고 모 씨의 문화단체 후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