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논의할 세부 안건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시스템 뿐 아니라 법원장 임명방식 변경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3년만에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됐는데 안건은 정리됐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공식적으로 밝힌 안건이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인데요.
구체적인 논의 방안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행 기수별, 서열별로 이뤄지는 법원장급 인사제도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신망이 높은 법관을 법원장으로 앉히되,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법원장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책 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이 가진 평판사, 부장판사급에 대한 인사평정 권한은 별도의 인사평정기구를 설치해 이곳에서 평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직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합의내용 공개로 징계를 당한 이정렬 판사에 대한 논의는 약간 논란이 있을 것을 보이는데요.
즉, 이 판사의 행동이 분명히 징계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작 재판 합의에 간섭했던 신영철 대법관과 형평성 문제를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일선 판사들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선언문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서기호 판사가 근무하는 북부지법원장이 판사회의 개최를 직접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일부 단독판사들을 직접 불러 판사회의를 제지시켰다는 의혹인데요.
일단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 원장이 몇 명의 단독판사들을 직접 불러서 판사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박 원장 측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앞장서서 열면 의혹이나 오해를 키울 수 있어 회의 개최 시기를 고려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원장의 행동은 명백히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규칙 4조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장은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회의소집 요청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규칙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외압을 가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