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
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