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대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