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법안은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 질문 】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은 현재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60%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8만 2천여 명으로 구제 규모는 1천25억 여 원입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정해주는 수수료율대로 카드사가 따르라는 것으로 카드 업계는 물론 주무부서인 금융위조차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메랑이 될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
그러면서도 당장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당·정·청 협의와 법안 심사소위 등을 통해 정치권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