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위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파견 철폐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대로 감축할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보장하고,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강화를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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