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와 경비,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