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의대와 함께 약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나 갈 수 있는 인기학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대를 제약회사 12일 다닌 경력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감사원이 적발한 대학입시비리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부터 각 약학대학에서는 제약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가 원칙이지만, 제약업체가 인정하면 약대 편입이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약대 편입학 전형 직전에 남편이나 친구가 다니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병호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장
- "약대 계약학과라고 있습니다. 전체 익명처리 했습니다만 4개 대학 8명이 당초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입학허용된 사례가 있어서… "
합격자들은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짧게는 12일에서 길어도 11개월을 채 넘기지 않았습니다.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체육대학의 스카우트 입시 관행 역시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끼워팔기'.
A 대학 등 수도권 소재 대학 5곳은 우수 선수의 입학을 조건으로 일반학생을 끼워서 선발했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만 12명입니다.
98년 교과부가 금지한 거액의 사전 스카우트 비용지급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B 대학 등 9곳은 5개 종목, 선수 72명을 사전 선발하는 과정에서 스카우트 비용 29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프로구단의 지원금 등에서 충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거나 하지도 않은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스탠딩 : 노경열 / 기자
- "앞서 발표된 농어촌 특례입학 비리처럼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대학에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