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도입 불가, 민주당은 전면 허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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