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합니다.
한편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