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지역주의가 철폐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제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여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간사 회의를 통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영남이나 호남과 같이 지역색이 강한 지역의 경우, 낙선해도 유효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높으면 얼마든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도의 지역구 수에 특정 정당의 당선자가 3분의1이 되지 않을 경우, 10%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가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합의로, 충남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등 다른 군소정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의원(정개특위 야당 간사)
- "한나라당하고는 둘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 연동된 법안도 많고, 또 군소정당들도…."
석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