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도 해병대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상병에게 군 당국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초.
강화도 해병대 2사단 8연대 소속 모 부대에 근무하던 김 모 상병이 K-2 소총을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와 갑자기 내무반 안쪽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25살 이승훈 하사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총기 난사 사고가 김 상병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상병이 당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동료들의 총기와 탄약을 몰래 빼냈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김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이병도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정 이병은 사형선고 판결 후 항소해,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