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내 돈선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이번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당내 돈 선거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기세입니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개특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당대회의 선거운동,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정당법은 당내 선거에서 금품으로 표를 매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선거는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당법을 개정해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당내 모든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이렇게 될 경우, 선관위는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