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법, 미디어렙법이 어젯밤(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애초 약속했던 합의 처리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젯밤(5일) 오후 11시, 정회를 거듭하다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 인터뷰 : 김재윤 / 민주통합당 의원
- "(좀 조용히 해) 뭐 하는 겁니까 이게…(조용히 해 조용히)"
▶ 인터뷰 : 전재희 / 문방위 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법, 미디어렙법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KBS와 EBS, MBC를 묶어 1개의 미디어렙을 두고 종합편성채널에 3년간 직접 광고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여야 대립의 원인은 갑자기 통과된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소위 구성안 때문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구성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미 합의된 미디어렙 법안마저 파행 처리된 것입니다.
야당은 미디어렙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통합당 의원
-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엄청나게 쇄신했습니다.…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또 처리과정도 완전히 속임수 기법을 써서"
더욱이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민주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조차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