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
이제 김제동 씨와 같은 일로 고발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93조의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역시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인터넷 선거운동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