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SNS 등
그러나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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