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결국 4년 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류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어젯밤(31일) 늦게 본회의를 열어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국회의장
-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오후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 사항인 농협 예산 지원 문제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했고, 표결은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특히 한국형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3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는 한나라당 측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과표 최고 구간을 2억원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미디어렙 법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문제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새해로 미뤄졌습니다.
18대 국회는 결국 임기 내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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