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내년부터 군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군 관련 경미한 일반적 사건에 대한 신고라도 범인을 특정해 입건 처리하는 사안에
또 신고자나 그 가족이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관련 범죄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행한 범죄행위와 민간인이 군인 또는 군시설에 대해 위해 또는 손실을 끼친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