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이 22%에 달하는 법인세 적용 과표구간이 당초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크게 낮춰져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2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같이 정하고 그동안 여야간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
또, 이자·배당소득을 위한 상품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복합금융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에서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