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건 조정안이 결국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검경이 서로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재지휘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며 조정안은 모법인 형사소송법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논란이 계속되는 건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실망을 안기는 것이라며 경찰이 반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그러나 경찰은 조정안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형소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 solar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