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