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 차원의 조전을 허용하기로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의문을 허용한다"며 "일단 통일부에 우선 접촉 신청을 하고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문단과 관련해서는 기존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들의 방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통일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 차원의 조전을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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