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일선 경찰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더이상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박종준 경찰차장의 사의 등으로 수뇌부 공백이 커진다는 주변의 설득에 사퇴의사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은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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