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탈당 의사를 밝힌 김성식 의원과 정태근 의원을 만류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두 의원은 자동 탈당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지 2일 이내에 당원 명부의 기재를 말소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두 의
정태근 의원실도 한나라당 당원 정보시스템을 조회해 본 결과, 어제(14일) 일자로 정 의원이 탈당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당법적 규정과 별개로 이들의 탈당계를 수리할 생각이 없으며, 탈당 처리는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