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식품 효능의 과장 표시와 광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 보고를 지체한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보고를 안 한 업체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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