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협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 내 재협상에 대비한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의 호응도 잇따르고 있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소개한 김 판사는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영역이라며 사법부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법률성격 차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역진 방지조항, ISD 조항을 한미FTA협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FTA를 연구할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다만 김 판사는 최근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이념 성향의 보도를 의식한 듯,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며 확대 왜곡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판사가 동의한다면 정식 청원문을 내겠다는 이 글에는 벌써 100개가 넘는 동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사후에 법적 문제를 판단할 법원이 먼저 법해석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폈습니다.
이번 글은 처음으로 사법부 내부의 공론화를 거쳐 한미 FTA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