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처장은 오늘 발매된 '신동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토하고 계약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또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알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처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개인 돈'은 국고가 아니라는 뜻이고, 친·인척에게 빌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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