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기약 등 일반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근거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총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감기약과 진통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을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슈퍼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면 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회원이 6만 명에 달하는 약사회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어떤 이유를 갖다대든 약사라는 이익단체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단체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