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해외여행 경비를 갈취한 서울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서울시 산하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로부터 경비 64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사실을 은폐하기
'민간업체에 출장 경비를 요구한 행위는 관례에도 어긋나며 국가이미지마저 안 좋아졌다'며 서울시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 노경열 / jkdro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