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엉뚱하게 본회의 개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국회 의사국의 해석은 다릅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빨라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0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규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어제(3일) 휴회 결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은 의사일정의 변경 사항을 다룬 국회법 77조를 제시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법 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이 연서로 동의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측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정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떳떳하지 못한 일을 왜 하려는 것입니까. "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 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