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일) 한국과 러시아 간 '한시적 근로 활동에
내년 1월 협정서가 발효되면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그동안 단수 비자에서 1년 복수 비자를 발급받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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