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니다.
ISD가 어떤 제도인지, 정치권이 왜 이 제도를 놓고 대립하는지 류철호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한미 FTA에 포함된 ISD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은행 산하 ICSID, 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중재부를 뽑아 합의안을 찾게 됩니다.
중재부는 한미 양국에서 1명씩 참여하고 나머지 1명은 두 국가가 협의를 통해 선출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 총재가 직권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야권은 이 대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이어서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ISD 도입에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남긴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ISD를 지금 와서 반대해야겠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민주당 측은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ISD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입장에서는 ISD를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지체없이 시작,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ISD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ISD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bumblebe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