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니다.
ISD가 어떤 제도인지, 정치권이 왜 이 제도를 놓고 대립하는지 류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미 FTA에 포함된 ISD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은행 산하 ICSID, 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중재부를 선출해 합의안을 찾게 됩니다.
중재부는 한미 양국에서 1명씩 참여하고 나머지 1명은 두 국가가 협의를 통해 선출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 총재가 직권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야권은 이 대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이어서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ISD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남긴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ISD를 지금 와서 반대해야겠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민주당 측은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ISD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원내대표
- "그때(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ISD 반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서명하셨을 겁니다."
한편, 여야는 일단 재재협상 없이 비준하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양국 정부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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